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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

admin
2020.08.12 15:02:56
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
 
지에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도우인시스는 2020년 7월 9일 각각의 합병 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써 당사 회사간의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기에, 상법 제 530조의11 및 제526조에 의거하여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- 아    래 -
 
1. 분할합병의 주요 내용

 (1) 분할합병의 방법 :
당사의 UTG  Cutting 공정(이하 “대상사업부문”)은 주식회사 도우인시스가 수행하는 전체 UTG 제조 및 가공 공정중 일부 공정인 바, 당사는 주식회사 도우인시스의 옥산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외주가공 수행 중이며,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주식회사 도우인시스가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, 당사는 분할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부문만으로 존속합니다.  또한,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승계되는 채무에 관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도우인시스는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.

 (2) 분할합병비율 : 1: 0

 (3) 합병기일 : 2020년 8월 11일
 

2. 진행경과 
 
 (1) 진행일정

 (*)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써 갈음합니다.

 (2)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: 반대 주주수 : 0명, 반대 주식수 : 0주

 (3) 채권자 이의제출건수 및 내용 : 0건
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0년 8월 12일
 

지에프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덕현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38